제천 누드펜션, 미신고 영업행위 혐의로 고발…공연음란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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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캡쳐

폐쇄 운명에 직면한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시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펜션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

 
혐의가 인정되면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받은 펜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별개로 펜션 폐쇄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운영자 등 문제의 펜션에서 옷을 벗고 활동했던 '나체족'들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씌워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누드펜션' 동호인들의 행위가 사유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연성 인정이 어려워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번 사건이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지난 2009년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 들어섰다.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해당 펜션은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