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폭행 주장 여배우 "베드신, 모형으로 촬영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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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제공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를 폭행하고 남성 성기를 잡는 촬영을 강요했다는 스태프의 증언이 확보됐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 관계자는 3일 한 매체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건이 올해 초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가 됐다. 당시 영화 촬영장에서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의 뺨을 2~3회에 걸쳐 때리는 걸 목격한 스태프들의 증언이 있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배우A씨는 처음에는 성기 모형으로 촬영을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촬영날에 실제 성기를 잡고 촬영을 하라는 강요를 받았고 결국 그 장면을 찍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강요를 받아서 결국 그 장면은 영상에 담겼고, 그 영상이 남아있다. 정확한 혐의 사실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덕 감독의 폭행 및 강요 혐의가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 각종 패널티를 받게 된다.

 
영화노조 측은 "이번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면 영화진흥위원회의 각종 지원이 제한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영화 상영까지 금지될 수 있다. 실제로 투자배급사에서 영화노조 측의 요청을 수락해 1년에 3~4편의 영화 상영이 금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A씨를 촬영장에서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김기덕 측은 "피소는 사실이나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