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한 30대男 화장실서 유사성행위 강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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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가 도주, 결국 붙잡혔다.

특수강도강간죄 전력이 있는 A(38)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B(21·여)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피해여성인 B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자"며 A씨를 화장실 밖으로 유인, 때마침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온 지인 C(20)씨를 만나 도움을 구했다.

지인 C씨는 흉기를 든 A씨에게 복부를 찔린 채 B씨를 데리고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했다. 그 사이 김씨는 건물 밖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해 추적 한 시간 만에 주택 안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2007년 특수강도강간죄로 6년을 복역하고 2013년 6월 출소한 김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이 피를 흘리는 C씨를 30여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B씨를 응급조치하지 않고 용의자 인상 착의와 사건 경위를 묻다가 30여분이 지난 오전 5시 8분쯤 119구급대를 부른 것.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 착의를 신속히 주변 경찰관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B씨의 상처가 깊지 않다고 판단해 응급조치가 다소 늦어졌다"라고 해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