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오늘 첫 판결…블랙리스트 관리 행위 범죄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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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법원의 첫 판결을 받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시작한다.

 
특검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핵심 쟁점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 지다.

 
만약 유죄 판결을 내리면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