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그룹 회장, 전용기 승무원 성폭행 의혹…'지난해 7월 합의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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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그룹 회장이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금성그룹 회장 A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의 경우 무혐의, 성추행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는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했고, 성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금성그룹 회장 지난해 2∼3월께 자신의 전용기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2명을 전용기 등에서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 여성은 비행이 없을 때는 회장의 비서 역할도 수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들은 작년 4월 A씨를 고소했지만, 고소장 제출 석 달 만인 7월께 A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지난 1993년 설립된 금성그룹은 유통·투자 분야의 중국 내 대기업으로 직원 수만 2만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 지사를 세웠고 금성그룹 회장은 국내 기업과 함께 제주도에 고급 휴양지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한국을 자주 오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