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성폭행' 벌칙게임 중 성관계…강제성은 없었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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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성폭행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최근 강남경찰서는 아이돌 성폭행 사건 수사 결과, 신고한 여성이 주장한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D씨는 오전 8시56분께 역삼동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 멤버 A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오후 번복했다.

25일 디스패치는 아이돌 성폭행 사건에 대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아이돌 A씨, A씨의 선배 C, 그의 지인 B와 3명의 여성 D,E,F가 동석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으며,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농도 짙은 스킨십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와 D씨가 성관계를 맺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A는 직접 피임기구를 구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발혔다. A씨는 D와의 관계 후 집으로 귀가했다.

만취 상태였던 D는 아이돌 A가 귀가한 뒤 C와도 관계를 가졌다. 현장에는 C의 DNA가 묻은 휴지가 발견됐다. 아침이 되고 D는 자신의 옆에 C가 있자 강간이라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의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