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생중계, 8월부터 국정농단 선고 생중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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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 국민이 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1·2심 주요 사건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이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주요사건 1,2심 재판을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 결과가 생중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