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윤경, 과거 폭행사건 연루? 학부형으로부터 전치 3주 진단 긴 법정공방…법원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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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겸 배우 라윤경이 과거 폭행사건에 연루돼 법정공방을 펼친 바 있다.
 

라윤경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S초등학교 학부형과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라윤경은 자택에서 왕따 가해 학생의 모친인 K씨, J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라윤경은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아들 역시 발바닥에 상처가 생겼고 18개월 된 어린 딸은 흉부와 복부의 타박상을 입은 바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 라윤경은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고, 홀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수원지방검찰청의 라윤경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라윤경은 주민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며, K씨와 J씨는 라윤경을 쌍방폭행으로 고소했다. 해당 학부형은 또한 지난해 7월 라윤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