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2심 징역 6년, 추징금 45억→43억 줄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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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원 중 일부 최씨가 가져가지 않은 금액을 인정하며 추징금은 43억1천여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석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받아 국민의 사법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