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요가복 브랜드 룰루레몬, 언더아머 제소..."디자인특허 침해"

캐나다 요가복 브랜드 룰루레몬이 경쟁사인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를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룰루레몬은 언더아머가 4개의 어깨끈이 대각으로 교차하는 자사 스포츠 브래지어 디자인을 베꼈다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침해품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에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룰루레몬 스포츠 브래지어는 운동선수 라인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에 속하는 에너지 브라다. 앞서 룰루레몬은 에너지 브라와 관련한 미국 디자인 특허를 2014년(D709668)과 2016년(D759942)에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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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레몬이 등록한 브래지어 디자인 특허(D759942) 도면 / 자료: 미국특허청(USPTO)

룰루레몬은 언더아머 속옷이 자사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월 언더아머에 경고장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룰루레몬은 언더아머가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유사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룰루레몬 에너지브라는 52달러(약 5만9000원)인데 반해, 문제가 된 언더아머 속옷은 20달러(약 2만3000원)에서 40달러(약 4만5000원) 선에 판매되고 있다.

룰루레몬은 언더아머가 룰루레몬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적·악의적으로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룰루레몬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브랜드 평판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더아머 대변인은 할리우드 리포터와 인터뷰에서 “언더아머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룰루레몬 주장을 반박하거나 소송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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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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