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가 간통죄로 연루 됐던 전 남편과 이혼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 2015년 옥소리의 복귀가 무산된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옥소리는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방송 복귀를 시도했다. tvN ‘택시’를 통해 복귀한 후 이혼 후 재혼과정, 심경 등을 최초로 털어놨다.
하지만 방송 다음날, 당시 옥소리의 남편이었던 이탈리안 요리사 G씨가 국내 사법기간으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G씨는 지난 2007년 옥소리의 간통 사건 당시부터 해외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현재까지 7년 동안의 기간이 공소시효에서 제외돼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유효했던 것.
하지만 옥소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제작진에게 알리지 않았고, G씨의 공개수배로 인해 옥소리는 연락두절 상태로 도망치듯 대만으로 떠나며 방송 복귀는 수포로 돌아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