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유미씨가 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을 실행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구속)씨를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음성 녹음 파일을 조작해 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한 데 이어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오늘 구속기소 됐다.
한편,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12일 구속한 뒤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아 공개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진행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