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정기양 교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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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화면 캡쳐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3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자문의를 맡았던 정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 19일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앞두고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함께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미용시술을 하려던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시술을 하자'고 권했다는 정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5년 뒤의 일을 검토했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며 "자신과 병원이 입을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 자문의로서 사회적 큰 관심을 끈 사안에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저를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위해 교수직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자백했다고 과거에 혼란과 실망을 준 데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 진실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허위 증언해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겼다. 1심 형량 그대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