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철저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공무원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본선에서 58%에 이르는 지지율로 당선됐으나 중도하차할 위기를 맞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서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