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오늘 구속영장 심사…"당혹스럽다…범행과 나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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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캡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당혹스럽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법정에서)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미가 검찰 조사에서 5월 6일 저녁께 그에게 전화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이씨가) 뚜렷하게 나에게 얘기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그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범행 가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