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상 사망인정...'PX 사병 보훈대상자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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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쳐(해당기사와는 무관)

법원이 사병의 직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은 "입대 후 군 매점에서 근무하던 사병이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4년 10월 육군에 입대한 A 씨는 탄약정비병으로 근무하다 이듬해 3월에 판매 보조병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같은 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어 논란이 됐었다.

이에 숨진 군인 A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훈 보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제기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A 씨는 자신의 성격과 임무가 잘 맞지 않는다며 보직을 바꿔 달라고 상부에 여러번 요청을 했었고 동료들에게도 직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