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허위 고소 여성 구형...송씨 “성관계 장소가 유흥업소 아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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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여성 송씨가 검찰로부터 3년을 구형 받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진행된 송모(24·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송씨는 중대한 범행을 무고했다. 그로 인해 박씨가 입은 손해가 너무 막대하다”며 징역 3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측 변호인은 “송씨가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니었다면 어땠을지, 성관계가 있었던 장소가 유흥업소가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게 된다”며 “송씨는 기울어진 시선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송씨도 최후진술에서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박유천은 자신이 성폭행한 게 찔려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발 나의 말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송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역시 죄가 아니라고 봤다.

이날 박유천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박씨와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송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씨가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다른 여성이 박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허위 고소장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