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오전 11시부터 발효…'33도 넘는 날씨? 외부활동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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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상청 제공

국민안전처가 5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등 일부지역에 대해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전 9시28분경 "오전 11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다"면서 "낮동안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놀이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된 지역은 서울시, 제주도, 대구광역시 전체와 경상북도 청도군, 경기도 하남시·포천시·파주시·이천시·의정부시·용인시·연천군·여주군·양평군·양주시·안성시·성남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광주시·과천시·고양시·가평군이다.
 
폭염주의보는 보통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어린이와 노약자는 낮동안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