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변호인 "이용주 의원에 '단독 범행' 진술 전한 적 없어" 반박

Photo Image
사진=TV조선캡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 조작 장본인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변호인이 이용주 의원에게 '단독 범행' 진술을 전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가 (전날까지) 검찰 조사에서 혼자서 제보조작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하면서 당 차원의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이 씨 법정 대리인인 차현일 변호사는 30일 언론에 보낸 입장자료에서 "이씨가 단독 범행으로 자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차 변호사는 "이 의원과 27일 오후 7시27분께 송강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약 1~2분 정도 1회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이 의원이 이 씨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게 전부이다. 이후 이 의원은 물론 국민의당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전화를 받거나 접촉을 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당시 통화에서 변호인에게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