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이 보좌관과 불륜설 등 유언비어를 퍼뜨린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네티즌 등 17명을 고소했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언주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과 불륜관계에 빠졌다는 의혹성 게시물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고소한 기자 등 17명에 대해 고소,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A기자는 지난 2013년 익명의 한 여성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관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일부 피고소인들은 이를 토대로 해당 국회의원이 이 의원이라는 의혹성 게시물을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이 의원의 이름을 언급한 댓글을 단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 의원실이 A기자에게 해당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점을 근거로 이 의원이 불륜을 저지른 국회의원이라고 추측하고 비방이 섞인 게시글과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17장이 접수돼 조사관 5명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다"며 "현재까지는 SNS에 표시된 아이디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특정된 피고소인은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게시글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를 밟는 한편 게시자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