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성추행·무고죄 모두 무혐의" 단순폭행 별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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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결났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다만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에 대해서 단순 폭행으로 인정,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라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표가 올해 초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에 대한 무고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인사전횡을 일삼았다"는 직원들이 호소문을 발표,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로 불거졌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