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아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퇴학될 위기에 처했고, 이에 안경환이 학교장에게 선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안경환 후보의 아들은 2014년 이 학교 2학년 재학 당시 퇴학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안 후보 아들은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적발된 것.
하지만 재심 후 징계는 퇴학에서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로 바뀌었다. 당시 교장 이씨는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 후보 측은 "안 후보자는 학교 선도위 절차에 따라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