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 요건 중 주식가액 기준을 삭제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주식가액 기준금액을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려면 실제 소유자별 그리고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이어야 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어 주식가액 30억 원이 넘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국세청이 2014.6.23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1996.9.30까지는 7인 이상, 2001.7.23까지는 3인 이상)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으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출서류는 명의신탁 실 소유자 확인신청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이 완화 되었다고 모든 기업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유는 이러한 기준과 입증책임을 완화한다고 해서 세금(증여세 등)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가 충분하다고 해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세금추징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으며, 증자 또는 배당의 실행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사전검증으로 안전하게 회수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사전검증을 통해 미리 예상되는 세금과 리스크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전검증을 통한 명의신탁주식 회수는 향후 증여세 추징 등 리스크가 전혀 없는 완결적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지금 당장이라도 이익관리, 주식평가, 자금준비 없이 사전검증이 가능하며, 사전검증에 대한 비용도 소액으로 기업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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