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천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수행비서 곽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A 법인 영업본부장으로부터 농어촌공사의 한 지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수문과 모터 펌프 등을 수의계약 형태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소송 건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박 전 이사장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겼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