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 관광 명소 ‘바람의 언덕’이 폐쇄 기로에 섰다. 땅 주인과 거제시 간의 마찰 때문에 출입 여부가 불투명해 관광객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6일 거제시에 따르면 땅 소유주 측에서 지난 1일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마을 ‘바람의 언덕’ 출입구에 ‘출입 통제 안내 경고문’을 걸었다. 경고문에는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무단 침범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처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바람의 언덕 부지 3만3000여㎡는 30여 년 전 소유주 A 씨 부부가 매입한 땅으로 현재 외국에 살고 있는 부부 대신 동생이 권리를 위임받아 관리 중이다. 그러나 동생이 이곳에 약 330㎡ 규모의 매점 설치를 허가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
이에 거제시 관계자는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에 시설물이 들어서면 난개발이 우려돼 주민들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편의시설을 만들려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돼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생걔를 유지하는 마을주민들은 "관광객을 볼모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바람의 언덕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이 계속 찾는다"고 폐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