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대마초 혐의...의경 직위해제 "임무수행에 부적합" 공소장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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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엔터온뉴스 DB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난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이 기소됐다. 2월 시작된 최 씨의 의무경찰 복무도 중지된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기존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날 검찰이 탑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함에 따라 탑이 현재 소속된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은 부서 임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타 부대로 전출을 건의했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검찰에서 대마 흡연 혐의로 최승현 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함에 따라 그가 경찰 악대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 여, 구속기소)씨와 모두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