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무한도전' 출연 당시, "무한상사 심각한 노동법 위반"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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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캡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무한상사’ 속 노동법 위반사례를 지적했다.
 
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보는 '국민의원' 특집이 전파를 탔다.
 
이날 이 의원은 '무한도전'의 콩트 '무한상사'가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먼저 유재석이 맡은 역할에 대해 "유 부장은 업무 내내 지시를 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준하 과장이 야유회 이후 명석한 두뇌를 잃고 바보가 됐던 사연에 대해 "이 일은 야유회 도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산재 처리를 해줬어야 했다. 그때 빨리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괜찮았을 것이라며 무한 상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의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사례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는 회사가 경영상의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만 법적으로 가능한데 무한상사는 정 과장을 정리 해고하는 동시에 새 직원을 뽑았다. 명백히 노동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턴 사원으로 3년 간 일한 길 사원의 예를 들면서 “길은 무한상사에서 3년 정도 인턴으로 일했지만 결국 정식 채용되지 않았다. 2년 정도 인턴 사원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줘야 한다. 심각한 노동법 위반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재석은 "다음 무한상사는 제가 수갑 차고 잡혀가는 것부터 시작 해야겠다"고 반성해 웃음을 자아냈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