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성추행 피해자 "뒤에서 하체 밀착"...이주노 "술 마시고 불미스러운 일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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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50, 본명 이상우)가 성추행 혐의로 지난해 입건된 가운데, 검찰은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요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병합해 이주노에게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 그리고 수강명령을 요청했다.

 
이주노는 지난해 이태원 모 클럽에서 디자이너 양모(29, 여)씨와 직장인 박모(29, 여)씨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주노는 사기혐의로 재판중이었다.
 
두 여성은 당시 경찰에 “싫은 기색을 보이자 갑자기 뒤에서 가슴을 만졌다” “뒤에서 하체를 밀착시켰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02년 서울 강동구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자신의 음반작업실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주노는 재판에서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많이 마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 사기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진술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