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학 홍신학원, 24억원 법정부담금 미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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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때아닌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논란을 사고 있다.
 

12일 조국 수석의 모친이 운영 중인 웅동학원이 법정부담금 2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국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지난해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 중인 홍식학원의 법정부담금 미납을 언급하며 맞비난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은 지난해 3월, 법정부담금 24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의소리를 통해 기사화된 바 있다. 또 나경원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가 이사로 등재됐던 다른 사학법인들의 납부율도 선일학원 0.5% 인천 상명학원 4.1% 경기 연풍학원 7.7% 등 각 시.도 평균치를 훨씬 하회하는 납부율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해당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자유한국당이 누굴 욕하나”, “자유한국당이 사학을 운운하다니”, “제 무덤 판다는 말이 이건가? 24억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