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SNS 게재시 주의할 점은? ‘특정 후보 손가락O, 투표소 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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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늘 실시되는 가운데, 투표 인증샷 게재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의 번호를 그리는 투표 인증샷이 가능하다. 또한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 X를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된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유는 유권자가 선거과정에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하게 함이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사진 촬영하거나, 투표 용지를 촬영해 게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공무원이나 기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나타나는 인증샷은 게시할 수 없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