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투표용지 유효투표, 무효투표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무효투표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1.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2.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3.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4. 서로 다른 후보자(기표,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된 것.
5.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 6. 투표 도장을 찍은 뒤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7.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은 무효투표에 해당되니 투표 시 주의해야 한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