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인증샷, V 표시-엄지척해도 되나요? ‘선거법 위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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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SNS 상에는 정치인 연예인 할 거 없이 많은 이들의 투표인증샷이 올라오며 투표독려에 나섰다.
 

하지만 이와 함께 투표인증샷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겁다. 과거 투표 인증샷을 올릴 때에는 특정 후보의 번호를 예상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를 표기하는 투표 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행외는 허용된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