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혐의 고소 결과는? ‘4건 모두 무혐의처분’...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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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의 결혼설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고소사건에 대핸 결과가 다시금 재조명되 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13일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4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소속사 측은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 의견으로 송치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없어 무혐의처분을 하는 한편, 2차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서는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고 밝혔다.
 
또한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1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 1. 17. 고소인 등 3인에 대하여 공갈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차 고소사건과 4차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하여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고 전했다.
 
이로써 작년 6월부터 진행된 박유천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무혐의로 최종 종결되며, 자신을 둘러싼 누명을 벗어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