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우병우 영장기각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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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새벽 권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올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이 기각이 되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