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가 국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문명고 학부모 2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확정까지 연구학교 지정 효력을 정지하라고 17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것.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국정교과서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은 이 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로 수업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