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비상이란, 탄핵 심판일 대비 경찰 경계태세 최고수준 "연가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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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경찰이 오는 10일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경찰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과격행위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당일 서울지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갑호 비상은 갑-을-병-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이다.

선고 전날인 내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할 계획.

서울 외 지역에는 내일과 11일 이후에는 경계강화가, 선고 당일에는 을호 비상령이 내려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일 아침 8시부터 서울을 비롯 그 외 지역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된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