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롯데마트 23곳 영업정지, 사드배치 보복...‘사드부지 체결 후 무더기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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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롯데마트 23곳이 영업정지 당했다.
 
중국은 롯데와 한국 국방부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된 뒤 지난 6일까지 중국 내 롯데마트 23곳을 영업정지 시켰다.

 
특히 차오양구 주셴치아오 롯데마트에 대해 8개 허위 판촉물을 적발해. 한화로 약 8300만원의 벌금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국은 롯데마트에 같은 사례로 행정 처분 및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어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춘제 등 명절을 앞두고 중국 할인점 및 슈퍼마켓들은 판매 가격보다 10배 이상 정상가를 부풀려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판매하는 관습적인 홍보를 해온 것. 이에 발개위 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