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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현수막’ 고소, 표창원 부부 합성 누드사진 논란 “표현의 자유는 위대”
 
표창원 가족은 이들 부부사진 합성 누드 사진으로 현수막을 만들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3번 출구에 게시한 사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6일 영등포경찰서는 표창원 부인 이 씨가 현수막을 건 사람에 대해 모욕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수막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는 문구와 함께 성인물이나 동물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 4장이 나란히 게재돼 있다.
 

경찰은 태블릿 피시 국민감시단에서 내건 현수막이라고 보고 피의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