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설탕세란? '비만 유발 제품 별도로 세금 부과 제도...설탕 섭취량 줄이기'

 

Photo Image

비만세, 설탕세의 의미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만·설탕세란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다. 덴마크는 2011년 세계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설탕세란 어린이 예방을 위해 탄산음료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금부과로 음료회사가 설탕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려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핀란드는 2011년부터 탄산음료에 리터당 59~98원까지 설탄세를 부과했다. 멕시코 또한 2013년 1리터당 65원을 부과했다. 영국은 오는 2018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