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포스코ICT에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ICT는 2014년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공사 과정에서 3개 수급사업자와 패널(Panel) 등 제조위탁 계약을 맺었다. 구매계약 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 유보조건을 설정했다.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대금지급을 유보한다는 특약이다.
포스코ICT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검수·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발주자인 포스코건설이 받았지만 성능유보금 설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았으면 관련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납품한 목적물 하자·성능 문제는 하자 담보나 보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하자이행보증 약정이 있음에도 하자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