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상해등급 1~5급 중상해자에 간병비를 지급토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최대 60일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또 카드 상품 판매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설명에 대해서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콜센터 1332 상담과정에서 다수〃반복 민원이 접수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행 및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은 1332에 접수된 금융애로 상담사례 가운데 중요 사례”라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