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유지훈 기자] 전 안양 KGC 인삼공사 농구감독 전창진이 3억 원 상당의 체불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창진은 지급명령 신청을 당했다. 그는 2015년 5월 1일 3억원을 빌리고 같은 해 7월 30일 갚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 중 하나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채권자는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지 않았지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유지훈 기자 tissue@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