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받는다…법원, 선관위 재정신청 인용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오늘(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면 충분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를 시민단체가 신고했고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공약 이행률은 김 의원 스스로 한 평가 결과이지 시민단체가 실시한 평가가 아니었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검찰은 새누리당 친박계인 김진태·염동열 두 의원만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