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정옥근 前총장 법정구속,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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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정옥근 前총장 법정구속,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실형 선고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방산비리'에 연루돼 뇌물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를 이끌어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39)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장남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형량은 정 전 총장이 징역 4년, 장남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