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직장인을 위해’ 유승민 2호 공약 ‘칼퇴근법’ 발표…“퇴근 후 SNS 업무지시 제한‧퇴근 후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지난 1일 바른정당의 대권주자 유승민 의원은 퇴근 후 돌발노동 방지를 위한 ‘칼퇴근법’을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날 당사에서 유 의원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2호 공약을 발표하며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이 공약으로 발표한 칼퇴근법의 골자는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지시하는 돌발노동 제한 ▲퇴근 후 11시간 최소 휴식시간 보장 ▲1년 단위 최대근로시간 규정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보장 의무화 ▲근로시간 공시제 등이다.
‘돌발노동’이란 퇴근 후 SNS 등으로 내리는 업무지시 등을 의미한다. 이에 의한 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어 ‘최소휴식시간 보장’은 유럽연합(EU) 지침처럼 퇴근 이후 최소 11시간 동안 휴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의원은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대근로시간 규정’은 현행법에 1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초과근로시간을 1년 단위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경우 220시간으로 규정해 상습적인 야근을 막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관련 법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시간이 관리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보존 의무도 부여했다.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로는 근로시간 공시 결과에 따른 지원 혹은 부담금 부과 등이 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연간 2,113시간으로 OECD 평균(1,766시간)보다 약 43일을 더 일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지켜질 것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공약을 만들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미 발표한 ‘육아휴직 3년’ 등 저출생 정책에 대해 “현실보다 너무 앞서 나갔다”는 지적과 관련해 “출산 문제야말로 제도가 현실을 앞서가야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