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정희 혈서 조작 주장 기각..강용석-정미홍 전 아나운서-일베 회원 패소
대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썼다고 전해진 혈서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강용석-정미홍 전 아나운서 등의 소송을 기각했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 중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의 기사를 빌려 "박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혈서를 썼다"고 전했고,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 변호사는 "1980년대 중반에 박 전 대통령이 친일파란 말이 갑자기 나오고 혈서를 썼다는 날조 스토리가 등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운 연구소가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판사는 연구소는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씨가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을 근거로 혈서를 썼다고 한 근거가 있다며 "이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혈서의 진위는 재판부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2014년 7월 강 변호사와 정 전 아나운서, 일베 회원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들에게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이번 재판 결과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해야 한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