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교수 1심서 무죄…피해 할머니 “법원칙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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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60)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 할머니와 관련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가 피고측 변호인보다 더 많이 변호사 역할을 한 것 같다”, “법원칙과 정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등 격한 반응도 쏟아냈다.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안에서 "법도 없다. 유죄를 (선고) 해야하는데 이건 안된다"며 분개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할머니들 거주 시설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고 단언하며 “재판부가 박유하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등 변호사보다 더 변호사 역할을 잘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책 내용 가운데 5곳을 명예훼손이라고 적시하고도 ‘사회적 가치를 봤을 때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제국의 위안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2015년 1월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인 양승봉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승복을 못한다. 가처분이나 민사소성에서 인정한 부분을 형사소송에서 뒤집어 유감"이라며 "항소가 된다면 더 면밀히 준비하겠다. 재판부가 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책은 일관되게 ‘위안부 문제가 국가주의적인 국가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이는 위안부 문제가 전쟁범죄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