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국의 위안부에는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론자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면서 논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진실을 밝히고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에서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제시한 35곳 중 '조선인 위안부 중 자발적 의사가 있는 위안부가 있다',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유괴나 강제연행해 위안부를 만들지 않았다' 등의 표현 5곳이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