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전안법 논란, 세부 시행사항은 국회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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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현정의 뉴스쇼 영상 캡처

홍익표 “전안법 논란, 세부 시행사항은 국회도 몰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1년 유예된 데 정부의 방식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안법은)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정부입법”이라며 “(시행령에 대해서는) 세부의 시행사항은 국회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전안법은 공산품 및 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합쳐진 것으로 그동안 전기제품에만 적용하던 KC인증을 생활용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병행수입을 비롯해 오픈마켓 등 인터넷쇼핑몰에서도 인증제품 판매를 의무화해 논란이 계속됐다.

의류나 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KC인증마크를 달기 위해선 제품 개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체 인증 역량이 없는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홍 의원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KC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고 내부적으로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크게 증가가 되지 않는다”면서 “소규모로 해서 다품종, 여러 품종을 소량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은 정부의 권한인데 정부가 이번 1월 24일날 시행령을 통과했고 28일날 시행령을 발효했다”며 “발효되기 직전까지 (국회에) 제출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시행령을 임박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법안이 발효되고 시행령이 첨부돼야 법안이 실제로 실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임박해서 시행령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는 아울러 “지금과 같이 KC인증을 발부해 놓고 옥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나. KC인증하고 실제로 이걸 다 막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라며 KC인증 절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문제 삼았다.

앞서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부터 예정했던 생활용품 국가통합인증(KC인증) 게시 의무화를 내년 1월 1일로 미뤘다. 인증 의무화에 따라 생활용품 분야 소상공인의 인증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등 업계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