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자 정보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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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과 연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외 구매자가 국내 상품을 구매할 경우 획득하는 구매 정보만으로,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간편 시스템이다.

기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는 역직구 판매자가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에 직접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출신고가 다소간 간소화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무역용어와 복잡한 입력항목으로 인해 역직구 판매자들의 원활한 신고를 어렵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건당 1만원 내외의 수수료 부담도 있었다.

이런 사정으로 대부분의 역직구 판매자는 수출신고 없이 전자상거래를 해나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정상적인 수출신고가 되지 못하다 보니, 해외구매자 반품 시 재수입면제를 인정받지 못해 관세를 내야 하거나,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정책적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잇따르게 마련이다.

전자상거래 사업만 12년 넘게 고집해 온 위사에서 이번에 구축한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은, 수출기업으로서 수출실적을 인정받고, 더불어 부가세 환급, 관세환급, 반품재수입 업무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덕분에 위사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쇼핑몰들이 해외수출 활성화에 큰 몫을 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시홍 기자 (sihong2@etnews.com)